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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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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는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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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에는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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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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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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