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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20년 1회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소비자단체에 등록할 의무
2
설명 또는 표시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할 의무
3
계약내용의 설명 의무
4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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