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축광방식) 전류에 따라… | 전기실기 상세 페이지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축광방식)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광원점 등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 설을 말한다. 이러한 피난유도선 중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에 대한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해설
•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 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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