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 식별을 위하여 포장용기는 측면이 최소한 100mm인 삼각형, 수송기구용은 측면이 최소한 250mm인 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것은?
표찰
대형표찰
소독주의표시
해양오염물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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