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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내용과 밀접한 관련… | [검량사]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15년 1회차

다음은 해양환경관리법 제31조의 일부이다. 밑줄 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약은?

Article 31 (1) Any ship owner shall prepare a contingency plan for marine pollution caused by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ingency plan for marine pollution by ships"), which includes measures to be taken in the event that oil or noxious liquid substances are discharged into the sea and shall keep the plan on the ship after obtaining the approval seal from …….

1
CLC
2
FC
3
OPRC-HNC
4
MARPOL
해설

밑줄 친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유출에 대비해 선박에 비치하는 계획서로, MARPOL이 요구하는 SOPEP·SMPEP를 국내법으로 옮긴 것이다.

MARPOL 부속서 Ⅰ 제37규칙은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SOPEP)를, 부속서 Ⅱ 제17규칙은 유해액체물질 오염비상계획서(SMPEP)를 각각 요구하며,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친 계획서를 주관청 승인을 받아 선내에 비치한다. 조문이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을 함께 들고 있고 '승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라고 한 점이 이 요건과 그대로 대응한다.

  • CLC는 유조선 선주의 유류오염 민사책임과 보험 가입을 다루는 협약이다.
  • FC는 CLC 한도를 넘는 피해를 메우는 국제기금 배상 협약이다.
  • OPRC-HNC는 국가 차원의 방제 대비·신고·국제 협력 체제를 정한 것으로, 선박에 비치하는 계획서 자체를 규정한 협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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