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만하역 현장에서 위험물 하역작업 시 위험물취급자의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9 구급차 상시 대기
위험표지 및 차단시설의 설치
선박과 육상 간의 통신수단 확보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소화장비의 비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