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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검수사업
검량사업
감정사업
선박급유사업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되며, 선박급유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해 항만운송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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