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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상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 | [검량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16년 1회차
선원법상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사람은?
1
Chief officer
2
Master
3
Chief engineer
4
Second officer
해설

선장(Master)은 해양사고가 빈발하는 해역을 통과할 때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책임자이다.

일등항해사, 기관장, 이등항해사는 선장의 지휘 아래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로 이 의무의 직접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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