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항만운송사업법상 검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선적화물에 관련된 증명ㆍ조사를 하는 일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을 계산하는 일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인도ㆍ인수를 증명하는 일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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