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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상 하역시설이 아닌 것은?
이동식 하역장비
배관시설
보관창고
화물이송시설
항만법상 보관창고는 하역시설이 아니라 보관시설로 분류된다.이동식 하역장비, 배관시설, 화물이송시설은 모두 화물을 선박과 육상 사이에서 싣고 내리는 데 직접 쓰이는 하역시설에 해당한다.
항만법상 보관창고는 하역시설이 아니라 보관시설로 분류된다.
이동식 하역장비, 배관시설, 화물이송시설은 모두 화물을 선박과 육상 사이에서 싣고 내리는 데 직접 쓰이는 하역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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