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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 | [검량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19년 1회차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    ) means any oil used as fuel in connection with the propulsion and auxiliary machinery of the ship in which such oil is carried.

1
Oily mixture
2
Oil
3
Oil fuel
4
Crude Oil
해설

선박의 추진 기관 및 보조 기관의 연료로 사용되는 기름을 뜻하는 MARPOL 부속서 I의 용어는 Oil fuel이다.

제시된 정의문 "any oil used as fuel … of the ship in which such oil is carried"가 곧 Oil fuel의 정의다. 화물로 실린 기름이 아니라 그 선박이 스스로 태우는 연료유를 가리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 Oil은 원유·연료유·유성 잔류물·정제품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어서 연료 용도로 한정되지 않는다.
  • Oily mixture는 기름이 섞인 혼합물을, Crude oil은 정제 전의 원유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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