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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19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항만용역업
- ㄴ. 선용품공급업
- ㄷ. 항만하역사업
- ㄹ. 선박수리업
- ㅁ. 검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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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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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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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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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이므로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수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화물을 직접 싣고 내리거나 검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항만에서 선박 또는 화물 취급에 부수해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이 공통된다.
- 항만하역사업은 화물을 선박에 싣고 내리는 행위 자체이므로 항만운송사업에 속한다.
- 검량사업도 화물의 용적·중량을 계산·증명하는 업무로서 검수·감정과 함께 항만운송사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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