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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 상세 페이지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

해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장소

2) 거실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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