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Where the subject-mat… | [검량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2년 1회차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 Where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destroyed, or so damaged as to cease to be a thing of the kind insured, or where the assured is irretrievably deprived thereof, there is a/an ( ).
- In the case of a/an ( ) no notice of abandonment need be given.
1
partial loss
2
actual total loss
3
constructive total loss
4
particular average loss
해설
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actual total loss(현실전손)다.
첫 문장은 영국 해상보험법이 정한 현실전손의 정의 그 자체다. 보험목적물이 멸실되었거나, 부보된 종류의 물건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거나, 피보험자가 그것을 회복 불가능하게 박탈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문장이 결정적 단서다. 위부의 통지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목적물이 이미 실질적으로 소멸해 피보험자에게 남은 권리를 넘길 여지가 없다는 뜻이므로 현실전손에만 성립한다. 목적물이 남아 있으나 회복 비용이 가액을 넘어 전손으로 처리하는 추정전손은 반대로 위부의 통지가 요건이고, 분손이나 단독해손은 애초에 전손이 아니어서 위부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