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관련 서류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 [검량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2년 1회차
운송 관련 서류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1
Trust receipt: 서류수취증
2
Letter of guarantee: 지급보증서
3
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
4
Cargo tracer: 화물손상보고서
해설
Letter of indemnity는 화주나 송하인이 선사에 제출하는 파손화물보상장으로, 손상·부족이 있어도 무사고 선하증권 발급을 요청하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각서이다.
- Trust receipt는 수입화물대도증서로, 서류수취증과는 다른 개념이다.
- Letter of guarantee는 원본 선하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받기 위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가리킨다.
- Cargo tracer는 화물손상보고서가 아니라 분실·오배송 화물을 추적·조회하는 서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