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컨테이너 손상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This will r… | [검량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2년 1회차

컨테이너 손상에 관한 보고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This will refer to 1 E/A of container marked "SKHU 840008 0" discharged clean from M/S "Golden Gate", to which damage was sustained whilst the container in reference was in your custody.

For immediate utilization purposes, the repair of the damaged container in reference was duly accomplished at our designated facilities at a cost of US$1,000 for your account, which amount you are held liable for, and a copy each of Bill in the amount of US$1,000 and other substantiating related documents is tendered herewith for your requisite action.

Please settle this claim by paying us in local currency equivalent to US$1,000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in full and final settlement for services rendered.

1
선박으로부터 양륙하기 전에 발생한 화물사고의 적요가 있었다.
2
손상된 컨테이너는 즉시 사용할 목적으로 귀사의 지정시설에서 수리되었다.
3
수리비를 결제하기 위해 청구서의 원본과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각각 한 통씩 송부한다.
4
해당 작업에 대한 최종 전액 결제로 미화 1,0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지 통화로 조속히 지급해서 클레임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설

서한의 마지막 문장은 미화 1,000달러 상당액을 현지 통화로 조속히 지급하여 이 클레임을 최종 전액 결제(in full and final settlement)로 종결해 달라는 요청이다.

본문은 컨테이너 "SKHU 840008 0" 1대가 M/S "Golden Gate"로부터 이상 없이(clean) 양륙된 뒤 수신인의 보관 중에 손상이 발생했고, 즉시 사용을 위해 수리를 마쳤으며 그 비용 US$1,000를 수신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통지다.

  • 양륙 전 화물사고 적요 — 본문은 "discharged clean"이라고 명시해 양륙 시점에는 이상 적요가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 수리 장소 — 수리는 "our designated facilities", 즉 발신인 측 지정시설에서 이루어졌지 수신인의 시설이 아니다.
  • 첨부 서류 — 청구서와 증빙은 "a copy each", 곧 사본 각 한 통을 송부한 것이지 원본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