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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2년 1회차
CSC 협약상 컨테이너의 재검사에 대한 설명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소유자는 컨테이너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제조일로부터 ( ㄱ )이내에 ( ㄴ )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할 책임이 있다.
1
ㄱ: 3년, ㄴ: 12개월
2
ㄱ: 3년, ㄴ: 18개월
3
ㄱ: 5년, ㄴ: 24개월
4
ㄱ: 5년, ㄴ: 30개월
해설
괄호에는 각각 5년과 30개월이 들어간다.
컨테이너안전협약(CSC)은 소유자에게 컨테이너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면서, 신조 컨테이너의 최초 재검사 시기를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한다.
그 이후의 검사는 30개월을 넘지 않는 주기로 반복해야 하며, 이 기준은 정기검사방식(PES)과 승인연속검사방식(ACEP) 어느 쪽을 택하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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