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광양항에서 일반하역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시설평가액의 … | [검량사]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3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광양항에서 일반하역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시설평가액의 등록기준은?
1
2 억원 이상
2
5 억원 이상
3
10억원 이상
4
15 억원 이상
해설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하역사업(일반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항만의 등급에 따라 시설평가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광양항이 속하는 1급지의 시설평가액 기준은 10억원 이상이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요구되는 시설평가액도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광양항과 같은 주요 무역항에는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 등록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 시행 당시의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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