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 계약에서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 항목은? | [검량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4년 1회차
정기용선 계약에서 선박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 비용 항목은?
1
Repairs
2
Bunkers
3
Manning
4
Insurance
해설
정기용선(Time Charter) 계약에서 연료비인 Bunkers(벙커유)는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하는 항해 관련 비용이며, 선박소유자의 부담 항목이 아니다.
선박소유자는 선박 자체의 소유・관리에 관한 비용인 수리비(Repairs), 선원비(Manning), 보험료(Insurance) 등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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