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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 [검량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4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 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은?
1
항만용역업
2
선용품공급업
3
선체수중생물제거업
4
컨테이너수리업
해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컨테이너수리업의 5개 업종으로 한정된다.

선체수중생물제거업은 이 5개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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