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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검량 시 공제해야 하는 부분은? | [검량사]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검량사] 24년 1회차
자동차의 검량 시 공제해야 하는 부분은?
1
범퍼
2
시트
3
타이어
4
스티어링
해설

자동차를 검량할 때 범퍼는 차체 본체에서 돌출된 착탈 가능한 부속으로 취급되어 치수·중량 산정에서 공제하는 대상이다.

시트, 타이어, 스티어링(핸들)은 차량 본체에 결합된 구성 요소로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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