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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5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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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is a mandatory code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at sea as adopted by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MSC)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Effective from 1 January 2004 this code is applicable to all ships to which the ( ) convention applies 「Resolution MSC.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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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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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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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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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SAR
해설
빈칸에 들어갈 협약은 SOLAS이다.
IMDG Code는 IMO 해사안전위원회(MSC)가 채택한 위험물 해상운송 강제 규칙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SOLAS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선박에 강제 적용된다. 근거는 SOLAS 제Ⅶ장(위험물 운송)이며, 제시문이 인용한 Resolution MSC.122(75)가 그 채택 결의다.
- STCW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관한 협약이어서 선박에 실리는 화물의 운송 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 MARPOL은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 협약으로, 위험물 운송의 안전 요건이 아닌 오염 방지를 다룬다.
- IMASAR(IAMSAR)는 국제 항공·해상 수색구조 편람의 명칭으로 협약 자체가 아니며, 조난 시 수색구조 절차를 다뤄 위험물 운송 강제화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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