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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5년 1회차
Letter of Guarantee의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In consideration of your granting us delivery of the above-mentioned cargo which we declare have shipped to our consignment, but ( ) of which have not been received, we hereby engage to hand you the said ( ) as soon as we receive them and further guarantee to indemnity yourselves.
1
Bill of Lading
2
Charter Party
3
Delivery Order
4
Letter of Indemnity
해설
두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는 화물이 선하증권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하인이 은행 보증을 붙여 원본 B/L 없이 화물을 먼저 인도받는 서류다. 지문은 아직 받지 못한 B/L을 입수하는 즉시 선사에 제출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이므로, 받지 못한 것도 나중에 건네줄 것도 모두 B/L이다.
-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는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서일 뿐 화물 인도의 근거증권이 아니다.
-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는 선사가 창고에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로, 수하인이 나중에 선사에 제출할 대상이 아니다.
- Letter of Indemnity는 무사고 선하증권을 받기 위해 송하인이 선사에 내는 파손화물보상장으로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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