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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5년 1회차

항해용선 계약에서 ( )에 적합한 것은?

( ) means the period of time agreed between the parties during which the owner will make and keep the ship available for loading/discharging without payment additional to the freight.

1
Inquiry
2
Offer
3
Laytime
4
Off-Hire
해설

운임 외에 추가 대가를 받지 않고 선주가 하역을 위해 선박을 제공·유지하기로 합의한 기간은 정박기간(Laytime)이다.

정박기간을 넘기면 용선자가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물고, 앞당겨 끝내면 조출료(despatch money)를 받는다. 항해용선계약에서 하역 지연 위험을 누가 지는지를 가르는 핵심 개념이다.

  • 조회(Inquiry)와 청약(Offer)은 용선 계약이 성립하기 전 조건을 묻고 제시하는 교섭 단계로, 기간을 뜻하지 않는다.
  • Off-Hire는 정기용선에서 선박 고장 등으로 용선자가 선박을 쓰지 못해 용선료 지급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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