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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량사] 25년 1회차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가 확실히 명기되어 화물의 소유권이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귀속되므로 양도가 불가능한 선하증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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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ght B/L
2
Received B/L
3
Groupage B/L
4
Order B/L
해설
Consignee란에 수입자의 성명·상호가 확정 기재되어 화물 소유권이 특정인에게 한정되고 양도할 수 없는 선하증권은 Straight B/L(기명식 선하증권)이다.
Order B/L은 지시식으로 배서 양도가 가능하고, Received B/L은 선적 전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증권, Groupage B/L은 혼재화물에 대해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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