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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항만하역사업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은 항만운송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별도 분류된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으로 구분된다.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은 항만운송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별도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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