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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크루즈업
가족호텔업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된다.크루즈업은 호텔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관광유람선업에 속하는 업종이다.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은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으로 구분된다.
크루즈업은 호텔업이 아니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관광유람선업에 속하는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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