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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4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정된 곳은?
1
관광특구
2
관광지
3
관광단지
4
주제공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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