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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성… | [국내여행안내사]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4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몇 종류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종
2
3종
3
5종
4
6종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6종 이상 갖추어야 한다.

이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1종 이상 갖추면 되는 일반유원시설업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으로, 대지면적 등 다른 요건과 함께 규모가 큰 종합유원시설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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