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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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