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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15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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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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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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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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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해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은 관광특구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서 정의한 지역으로, 야간 영업시간 제한 완화나 옥외광고물 설치 특례 같은 규제 완화가 핵심 표지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서울 명동·남대문, 부산 해운대 등이 대표적이다.
함께 제시된 다른 개념들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설 조성에 초점이 있다.
- 관광지 - 자연적·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이다.
- 관광단지 - 관광객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각종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이다.
- 지원시설 -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시설을 가리키는 말로 지정 지역 자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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