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사항이 아닌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사항이 아닌 것은?
1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4
사도법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해설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지정 해제,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된다.
하천공사 등의 허가는 사도법이 아니라 하천법에 따른 사항이며, 사도법에서 정하는 것은 사도 개설 등의 허가이다. 즉 법명과 허가 내용이 맞지 않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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