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1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3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해설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관광지 지정 절차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는 계획 수립 사항이 아니라 별도의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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