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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16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ㄱ)은/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ㄴ )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ㄱ: 시장∙군수∙구청장, ㄴ: 사단법인
2
ㄱ: 시장∙군수∙구청장, ㄴ: 공공법인
3
ㄱ: 공공법인, ㄴ: 시장∙군수∙구청장
4
ㄱ: 개인사업자, ㄴ: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시장·군수·구청장과 공공법인이 들어간다.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은 원칙적으로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구조다.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승인 권한을 갖고, 현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을 작성하는 역할 분담이 핵심이다.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도 같은 승인 절차를 거친다.

단서는 관광단지에 한해 예외를 둔 규정으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스스로 조성계획을 작성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즉 관광단지 개발에서는 개발 주체가 직접 계획 작성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원칙과 다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나 사단법인은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을 단서 쪽 빈칸에 넣는 조합도 조문 구조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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