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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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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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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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만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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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안에서는「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관광특구 지정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 관광객 수 5만 명 이상 요건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원칙적으로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며, 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이라는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시행 의무, 식품위생법상 영업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는 실제 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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