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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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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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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할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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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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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조건에 해당하는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경우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허가받아야 한다.
해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자가 아직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험 당시 관광진흥법령의 내용이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는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즉시 취소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었을 때는 다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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