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 | [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7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거짓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 ㄴ.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 ㄷ.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ㄹ.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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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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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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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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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대여 신청 거부 또는 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허가·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실효 등으로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대여를 거부하거나 취소하고 이미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금은 관광 진흥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므로, 자격이나 조건에 어긋난 대여는 신청 단계에서 막고 이미 나간 돈은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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