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소형호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며 관광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은 모두 호텔업의 한 종류로 관광숙박업(호텔업)에 속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며 관광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은 모두 호텔업의 한 종류로 관광숙박업(호텔업)에 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