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옳지 않은… | [국내여행안내사]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8년 1회차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
지방해양수산청장
3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운영자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해설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공사업법」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위탁되며, 한국산업은행은 이러한 위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대여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으로, 납부금의 부과·징수 위탁기관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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