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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전문휴양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순환버스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전문휴양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람선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한다.
관광순환버스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이 아니라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된다.
전문휴양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람선업은 모두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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