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19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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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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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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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 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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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해설
관광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된다.
나머지 지문은 업종과 정의가 어긋나 있다.
- 호스텔업의 설명으로 제시된 '숙박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 시설을 함께 갖춘 업'은 실제로는 소형호텔업의 정의이다.
- 소형호텔업의 설명으로 제시된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을 위한 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춘 업'은 실제로는 호스텔업의 정의로, 두 업종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가족호텔업의 설명으로 제시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인 관광펜션업의 정의이다. 가족호텔업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취사도구 등을 갖춘 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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