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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관광공연장업
- ㄴ. 관광순환버스업
- ㄷ. 관광유람선업
- ㄹ. 관광펜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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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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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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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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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관광진흥법령상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은 관광순환버스업과 관광펜션업이다.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으로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 관광공연장업은 무대와 관람석을 갖추어 공연과 음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 관광유람선업은 유선 및 도선 사업이나 해운업 면허를 바탕으로 하는 업으로 역시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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