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 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 | [국내여행안내사]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0년 1회차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 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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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3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4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해설
여권 분실은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이나 여행증명서 발급으로 처리하는 사안으로, 영사 콜센터의 신속해외송금서비스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속해외송금서비스는 현금·신용카드의 분실·도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불가피한 여행기간 연장 등으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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