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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0년 1회차
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1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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