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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여행안내사] 20년 1회차
고려시대 신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렸다.
- ㄴ. 향리는 세습직이어서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다.
- ㄷ. 백정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 ㄹ.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키면 군현을 향·소·부곡으로 강등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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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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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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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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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문벌귀족의 음서·공음전 특권, 백정의 조세·공납·역 부담, 반란 군현의 향·소·부곡 강등 세 가지이다.
고려의 문벌귀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오르는 음서와 자손에게 세습되는 토지인 공음전을 누렸고, 일반 농민을 가리키는 백정은 국가에 조세·공납·역을 지는 주된 부담층이었다. 또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군현을 향·소·부곡으로 강등해 집단 처벌하기도 했다.
반면 향리는 과거 응시가 금지되지 않았다. 향리는 지방 행정 실무를 세습적으로 맡았지만 그 자제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 실제로 과거를 거쳐 중앙 관료로 진출해 뒷날 신진사대부의 뿌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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