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1
관광 편의시설업
2
종합유원시설업
3
카지노업
4
여행업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