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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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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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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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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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우수 관광특구에 대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해설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 평가 결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지정취소ㆍ면적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주체는 관광특구를 지정한 시ㆍ도지사이다.
- 관광특구의 시설 등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주체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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