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 [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1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1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자
2
카지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4
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 또는 제거한 자
해설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가 관광사업자로 잘못 알아볼 우려가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카지노나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카지노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ㆍ제거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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