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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 [국내여행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상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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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에게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비위(非違)를 저지른 사실이 2번째로 적발된 경우
3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해설

관광진흥법은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고, 자격증을 가진 관광사업자의 영업소가 폐쇄되었다거나 그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사정 자체는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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