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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 … | [국내여행안내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내여행안내사] 22년 1회차

관광진흥법령상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 변경시 사전에 여행자로부터 받아야 할 서면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여행의 변경내용
  • ㄴ. 여행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 ㄷ.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 ㄹ.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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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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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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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서면동의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여행의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여행자 또는 단체 대표자의 동의 의사표시인 자필서명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여행업자가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항공 등 일정을 바꾸려면 사전에 여행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그 동의서에 변경 일시·변경 내용·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여행자(또는 단체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의 자필서명을 담도록 정하고 있다.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여행계약 체결 전에 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해야 할 안전정보에 해당할 뿐, 일정변경 서면동의서의 기재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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